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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을 맞이하여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.
지원사업 상세 내용
지원 대상
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(2018.1.1.~2024.12.31.)
-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
-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
신청기간
- 2025년 1월 13일(수) ~ 1월 31일(금)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지원규모
- 총 120 가구 지원
- 전용면적 85㎡ 이하
-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
지원내용
-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% 범위 내 이자 지원
- 1회 지원,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
- 2025년 3월 지급 예정
소득기준
-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- 2인 가구: 7,078,784원
- 3인 가구: 9,045,635원
- 4인 가구: 10,975,991원
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
-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- 구비서류
-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
- 혼인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
- 대출 확인 서류
문의처
-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(☎ 031-6193-3384)
요약 도표
구분 | 내용 |
사업명 |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|
신청자격 |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|
지원규모 | 120가구 |
지원금액 | 최대 100만원 (대출잔액 1% 이내) |
신청기간 | 2025.1.13 ~ 1.31 |
지원방식 | 신청인 계좌 입금 |
지급시기 | 2025년 3월 |
용인특례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. 지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으므로,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
용인시청 홈페이지 - 용인소식 - 고시공고를 참고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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